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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커지는 우려…‘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與 중수청·공소청 설립 1차 ‘청사진’ 마련

정부 전달→수정안 마련→국회 논의 시작

전문가, 보완수사요구 지연 물론 암장까지

해결책 필요…중수청·경찰 수사 책임 부여

항고·이의신청 등 피해자 구제사다리 보완

입력2026-02-08 08:00

수정2026-02-08 08:3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정하는 등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국내 형사·사법 체제에 대한 큰 틀이 마련된 만큼 향후 보완수사요구 지연, 사건 암장, 피해자 구제 사다리 붕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결정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또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 등 6개로 정했다. 다만 사이버범죄는 국가 기반 시스템 공격·첨단 기술 범죄로 한정한다.

특히 중수청을 수사관이 중심이 되는 일원화 체계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법조인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기로 했던 정부안과 다른 방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견을 담은 안을 마련해 조만간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발의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를 맡을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을 위한 1차적 ‘청사진’이 마련된 셈이라, 향후 큰 틀 안에서 국가 형사·사법 체제가 원활히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The devil is in the details)’라는 말처럼, 형사·사법 체제의 대대적 변화 과정에서 세부적 문제를 놓칠 경우 각종 부작용만 도출될 수 있는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각종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미제사건 현황
미제사건 현황

판사 출신의 한 학계 관계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각된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지연되면서, 전체적 사건 수사가 늦어지고 또 이는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이라며 “인사 등에 (수사 결과가) 반영되게 하는 것과 같이 중수청·경찰이 수사에 책임을 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미제 사건 피의자는 15만 7558명으로 2024년(11만 3385명)보다 38% 증가했다. 2021년(6만 1119명)과 비교해서는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6개월 이상 장기 미제 피의자는 이 기간 8935명에서 3만 6633명으로 단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그는 이어 “법률가인 검사와 현장 수사 전문가인 중수청, 경찰 수사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구조도 새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대형 사건의 경우에는 검경 합동수사단을 신설하는 등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항고·재항고·재정신청·이의신청 등 피해자 구제 사다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이 있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불송치할 시에는 검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대표적 피해자 구제 방안이지만, 향후 신설된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내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 수사한 경찰·중수청 수사관이 재차 사건 수사를 맡을 수 있어 ‘자칫 확증편향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핵심으로 지목된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여당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피해자들의 권리보호 부분”이라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100% 제한되는 터라, 항고와 이의신청 때 2차 수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지 등부터 꼼꼼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 이의신청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될 경우 혹시 모를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100% 송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검경이 협의해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등의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사건이 암장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현덕의 Law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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