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카드 결제일 미룬다…대출 만기도 19일로
금융사 결제·공과금 납부일 일괄 순연
예금·주식 매매대금 지급 일정도 조정
입력2026-02-08 16:44
수정2026-02-08 16:47
지면 8면
설 연휴 기간 금융 거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과금과 금융사 결제 일정이 일괄 연기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자금이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설 연휴 기간 국민의 금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사 대출 만기일, 카드 대금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설 연휴와 겹칠 경우 모두 19일로 순연된다.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은 연휴 기간 이자분을 포함해 19일에 환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지급일이 연휴에 해당하는 경우 13일에 미리 지급할 계획이다. 주식 매매대금은 매도 후 2영업일 뒤 지급되는 구조로 설 연휴와 겹칠 경우 지급일이 연휴 이후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13일에 매도한 주식 대금은 17일이 아닌 20일에 수령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나 기업 간 지급결제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현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을 통해 총 95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15조 2000억 원의 특별대출과 보증을 지원하고 은행권은 금리 우대를 적용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79조 6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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