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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성 공소 기각 땐 별건수사 논란 재점화…회삿돈 횡령 혐의 9일 1심 선고

‘집사게이트’ 김예성 회삿돈 횡령 1심 선고

김 씨 측 “특검법 수사 범위 넘어선 기소”

法, 국토부 서기관 뇌물·윤영호 증거인멸 공소기각

법조계 “공소기각 시 2차 특검 수사 위축 가능성”

입력2026-02-08 17:59

지면 22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회삿돈 횡령 혐의 1심 선고가 9일 나온다. 김 씨 측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권을 넘어선 기소를 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이 별건 수사를 인정할 경우 출범을 앞둔 2차 특검의 수사 전략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공소기각 여부다. 공소기각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사건의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당초 김 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집사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대신 김 씨가 투자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24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데 개인 회사 자금 거래는 김 여사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이라며 “집사게이트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별건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 사건까지 공소기각될 경우 특검의 별건 기소 논란이 판결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법이 시행되는 이상 이러한 사례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은 최근 권창영 특별검사가 임명되며 출범을 앞둔 2차 특검이 수사 범위를 과감하게 확장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공소기각 판결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내려진다”며 “공소기각이 반복된다는 것은 수사권 범위나 적법 절차와 관련해 법원이 특검에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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