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리한 기소’였나…작년 100명 중 1명은 무죄
지난해 1심 무죄 피고인은 6415명
10년 내 가장 많아…무죄율 최고치
보완수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무죄율 증가 등 문제점 표면화 지적
입력2026-02-08 18:00
수정2026-02-08 19:02
지면 22면
지난해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100명 가운데 1명이 무죄로 결론 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이 2016년 이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공소 제기·유지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부로부터 100% 무죄를 선고받은 이는 6415명으로 10년 내 가장 많았다. 무죄율도 2016년 이후 처음으로 1.06%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심 선고를 받은 피고인 가운데 혐의 전체가 ‘죄가 없다’고 결론 난 이들의 비율이다. 무죄율은 2016년만 해도 0.59%에 그쳤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증가하면서 0.81%로 올랐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1년에는 0.99%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후 0.9%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0년 내 처음으로 1%대를 기록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국내 형사·사법체계가 급변하는 과정에서 생긴 보완 수사 등 문제가 무죄율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의 보완 수사나 보완 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공판 유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당론을 결정하면서 향후 부실 공소 유지 등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 공판 검사는 경찰에서 넘긴 증거·서류 등 자료만 보고 공판에 임해야 한다”며 “그만큼 재판 과정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주장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법원의 무죄 판단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돼 있어 재판 지연은 물론 공판 유지가 쉽지 않은 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율 증가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많았다’거나 ‘법원 판단이 까다로워졌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최근 상황을 종합해보면 전자에 가깝다”며 “검찰이 제대로 된 보완 (수사) 없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그대로 재판에 넘기다 보니 (무죄율 증가 등) 문제가 표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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