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융위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 내부통제 의무 부과”
이억원, 8일 빗썸 오지급 사태 대응회의
모든 거래소 대상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외부기관 통해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입력2026-02-08 18:27
수정2026-02-08 22:10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빗썸의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점검받고 전산사고 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빗썸 사태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융감독원 현장점검 진행 상황, 자산자산 시장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며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규율 시스템도 마련한다. 입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이 담길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수준의 내부통제 부과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 6일 빗썸은 이벤트 참여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62만 원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7600억 원)가 지급됐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은 약 4만 6000개로, 보유량보다 12~13배 많은 비트코인 지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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