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내 계좌에 2000 비트코인?” 팔아서 현금화했는데…‘꿀꺽’ 해도 괜찮을까
입력2026-02-10 02:38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수로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을 전량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받아 즉시 처분한 고객들과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을 설득하고 방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빗썸은 이달 6일 오후 7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총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62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빗썸 측은 사고 발생 약 35분 뒤부터 오지급 계좌의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지만, 이미 일부 당첨자들은 비트코인 1788개를 빠르게 처분한 뒤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지급된 코인을 매도한 이용자는 86명으로 파악됐다.
빗썸은 매도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원화나 다른 가상화폐 형태로 회수하는 데 성공했으나, 이달 7일 새벽 4시30분 기준 비트코인 125개 상당(현 시세 기준 약 130억원 규모)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수십 명이 본인 은행 계좌로 출금한 약 30억 원 상당의 원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약 100억원 규모의 자금은 알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를 다시 매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일종의 ‘착오 송금’에 해당하는 만큼 빗썸이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랜덤박스 이벤트 당시 당첨금이 1인당 2000원~5만 원으로 명시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거액의 비트코인을 받은 당첨자 역시 이를 부당 이득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고객들은 비트코인을 처분해 얻은 수익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을 고의로 처분한 고객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유사 사례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잘못 송금된 비트코인 14억 원어치를 다른 계정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다”며 “형법 적용 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최근 가상자산 시장 확대와 제도 정비가 진행되면서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법조인은 “당시 법원은 가상자산을 형법상 ‘재물’로 보지 않았다”며 “이후의 사회적 인식 변화나 법·제도 정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사고 당시 앱이나 웹에 접속 중이던 고객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사고 시간대(2월 6일 저녁 7시 30분~7시 45분) 저가 매도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 0% 정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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