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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밸런타인데이 앞두고 “‘돈 꽃다발’ 만들면 징역 7년”…강력 경고한 ‘이 나라’

입력2026-02-09 12:46

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 AP 연합뉴스
케냐 나이로비에서 판매되는 ‘돈 꽃다발’. AP 연합뉴스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케냐 중앙은행(CBK)이 지폐로 꽃다발을 만드는 이른바 ‘돈 꽃다발’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프리카뉴스와 영국 BBC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케냐 중앙은행은 이달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폐에 풀을 붙이거나 스테이플러, 핀 등을 사용해 꽃다발 형태로 만드는 행위는 화폐 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BK는 이러한 행위가 최대 징역 7년형까지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훼손된 지폐가 현금인출기(ATM)나 지폐 계수기에서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불필요한 공공 비용을 유발한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CBK는 지폐를 선물로 주는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며 물리적 손상을 입히지 않는 방식으로 선물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적인 화훼 생산·수출국인 케냐에서는 이번 조치로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돈 꽃다발 대신 진짜 꽃다발 선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현지에서는 화폐 훼손을 막는 동시에 꽃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케냐뿐 아니라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도 화폐 훼손에 대한 경고와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결혼식이나 파티에서 돈을 뿌리는 관행이 있는 나이지리아에서는 돈을 던지고 밟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온라인에 확산되자 당국이 관련자를 체포하기도 했고, 가나에서도 지폐를 여러 차례 접어 ‘돈 케이크’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경고가 내려졌다.

SNS 갈무리
SNS 갈무리

한국에서는 돈 꽃다발이 졸업식이나 어버이날, 칠순·팔순 등 특별한 날에 용돈 이벤트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서 ‘돈꽃다발’ 해시태그를 검색하면 24만8000여 개의 게시물이 나올 정도로 이미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이처럼 돈 꽃다발 문화가 확산된 배경에는 ‘현금 선호’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롯데멤버스의 자체 리서치 플랫폼 라임(Lime)이 전국 20~60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버이날 받고 싶은 선물(복수 응답) 1위는 용돈(70.8%)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류(25.1%), 여행·관광상품(24.3%), 건강식품(22.1%), 카네이션(16.7%) 순이었다.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선물에서도 용돈이 83.9%로 가장 높았고 건강식품(52.1%), 의류(32.5%), 건강가전용품(20.1%), 여행·관광상품(16.9%)이 뒤를 이었다. 어버이날 선물이나 용돈을 줄 계획이 있다는 응답도 56.8%에 달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은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주화를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당 규정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동전에만 적용돼, 지폐 훼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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