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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게이트’ 김예성 횡령 혐의 1심 무죄... 일부 공소기각

회삿돈 24억 횡령 혐의 무죄

“조 씨 위한 횡령 단정 어려워”

나머지 혐의 “수사 대상 아냐”

입력2026-02-09 14:14

수정2026-02-09 14:47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24억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이날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김 씨는 법정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46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 가운데 24억 3000만 원만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비상장 주식 등 관련 부당이득 취득 의혹에서 수사가 출발했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었다”며 “범죄 동일성 측면에서 관련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투자 과정에서 46억 원 일부로 금액을 충당하기로 한 행위는 경제적 이익 실현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조 모 씨를 위한 횡령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관련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기각했다. 이는 법원이 특검 기소 사건 가운데 세 번째로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다. 앞서 법원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서기관 뇌물 사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사건에서도 공소기각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초 집사 게이트 의혹을 중심으로 김 씨를 수사했으나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결론내리지 못했다. 대신 특검은 김 씨가 투자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 24억 3000만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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