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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미지급 수당, ‘초과근무 축소’ 조건부 분할지급 검토

초과근무 축소 자구노력 전제

총액인건비제 예외 승인 검토

입력2026-02-09 15:18

수정2026-02-09 17:29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연합뉴스
장민영 IBK기업은행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IBK기업은행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초과근무 축소’를 포함한 자구안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달 장민영 행장 취임을 계기로 기업은행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행이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고 노동조합에서 난리다”라며 “(총액인건비 제도로 인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다”고 해결을 주문했지만 신임 행장 임명이 지연되면서 논의가 답보했다.

금융위는 초과근무 수당 억제를 위한 자구안 이행을 전제로 총액인건비제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백억 원 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재 인원과 조직 체계 틀 안에서 업무 시스템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할 경우 예산 범위를 준수하는 타 공공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기업은행이 이에 상응하는 구조 개선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 예외 승인은 일반적인 사례가 아니다”라며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금융위는 일시 지급보다는 장기 분할 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지급 임금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은행 자본 건전성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현금 유출을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타협안 도출까지 쟁점이 적지 않다. 우선 미지급 수당 규모를 두고 금융위와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지급된 수당 규모는780억 원 규모로 알려졌지만, 노조 측은 해당 액수에는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 당국이 검토하는 ‘장기 분할 지급안’에 대해선 노조는 “임금 체불 상태를 추가로 지연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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