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발란, 회생절차 폐지결정”…사실상 파산의 길로
입력2026-02-09 15:31
지면 17면
명품 플랫폼 발란이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9일 서울회생법원은 발란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공고했다. 법원은 공고문을 통해 “2월 6일자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했다”며 “회생계획안이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5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은 회생계획안 승인에 필요한 동의율을 얻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했으나, 당시 동의율이 35%에 그치면서 부결됐다. 발란 측은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24.6%)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란이 기대하던 강제인가도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티몬의 경우 채권자를 3개의 조로 분류했고 이 중 상거래회생채권자조의 동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해 회생계획안이 부결됐으나, 법원이 강제인가를 한 바 있다. 채권자조를 분류할 경우 각 조의 동의율을 별도로 집계하는데, 하나의 조라도 동의율을 달성하면 법원이 강제인가를 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발란의 경우 채권자조를 분류하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강제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발란 측이 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으나, 업계에서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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