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정치자금법·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청구”
입력2026-02-09 17:32
지면 23면
검찰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이른바 ‘1억 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당사자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나흘 만이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혹은 김 전 시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을 목적으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간 강 의원 측은 “쇼핑백에 담긴 돈의 정체를 뒤늦게 알았고 즉시 반환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반면 김 전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다만 현직에 있는 강 의원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검찰이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내면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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