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 무죄·김상민 집유...1차 특검 잇는 2차 특검 부담 가중
‘회삿돈 횡령’ 김예성 무죄·공소기각 판결
‘그림 청탁’ 김상민 징역 6개월·집유 1년
후속 특검 수사 범위·전략 재정비 필요
입력2026-02-09 17:56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검사가 1심에서 각각 무죄·공소기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법리와 증거에 비춰 수긍하기 어렵다”며 두 사건 모두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24억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공소 사실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투자 과정에서 회삿돈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4억 3000만 원만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서도 “경제적 이익 실현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20억 원대 금액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이나 추가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우환 화백 작품을 매개로 공천·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이우환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을 약 1억 2000만 원에 사들여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고 제22대 총선 공천과 국정원 법률특보 인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4200만여 원을 불법 기부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차 특검이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주요 사건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자 법조계에서는 출범을 앞둔 2차 특검의 수사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1차 특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2차 특검의 입지가 다소 좁아질 수 있다”며 “수사를 과도하게 확장하기보다 특검법이 정한 핵심 쟁점 위주로 선택과 집중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