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등록임대 기간 끝나면 세제혜택 줄어야 공평”
양도세 혜택 등 단계적 폐지 시사
입력2026-02-09 18:01
지면 1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가구(아파트 약 5만 가구)를 겨냥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여론 수렴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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