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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등록임대 기간 끝나면 세제혜택 줄어야 공평”

양도세 혜택 등 단계적 폐지 시사

입력2026-02-09 18:01

지면 1면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 가구(아파트 약 5만 가구)를 겨냥해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여론 수렴의 일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임대 기간 종료 후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 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 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등록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가구를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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