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이격거리 등 건설 규제 손질
국토부,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2026-02-09 18:14
지면 22면정부가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지원기 위해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이격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규제 정비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주택 건설에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단지 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음 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해 대체 규정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공장 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해 공장 부지가 넓어 소음 피해가 적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웠다. 이에 소음 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 간 50m 이상 충분한 거리가 확보된 경우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을 25m까지 줄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