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 안심결제 도입되나”...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추진
중고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
안심결제 의무 적용 방안도 검토
“기업 신뢰 영향” 중소업체 부담 우려
입력2026-02-09 23:42
지면 15면
정부가 안심결제 의무화를 포함한 중고거래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을 본격 추진한다. 가이드라인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9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말 주요 중고거래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표준화 관련 아이디어가 우수작으로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중고거래 서비스 안심결제 의무화에 가장 주목했다. 안심결제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구매자가 결제한 금액을 제3자가 보관했다가 거래 완료가 확인되면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에스크로 방식이 대표적이다. 다만 모든 플랫폼이 이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당근마켓의 경우, 이용자들이 직접 만나 상품을 확인한 뒤 거래하는 구조여서 별도의 안심결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안심결제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일부 업체는 서비스 구조 변경을 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국표원은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영향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가 소비자 신뢰 확보나 마케팅 요소로 활용될 수 있어 업체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이라며 “번개장터, 중고나라처럼 오랜 기간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업들은 대부분 요건을 충족하겠지만,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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