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영상‘유령 코인’ 사태 본격 조사...금감원, 빗썸 검사로 전환

‘실질 보유 의무’ 위반 소지 검사

1인 결재 등 내부 통제 미비도

입력2026-02-10 08:28

수정2026-02-10 10:38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당국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빗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거래소 전반의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어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이보다 늘어난 약 4만 6000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이런 보유 규모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유 물량의 13∼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경위를 핵심 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무자 1명의 클릭으로 코인 지급이 가능했던 시스템상 허점을 파악하고,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 물량(잔액)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제대로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보완 과제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가상자산시장)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겠느냐”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60조 원이 버튼 하나로?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전말 [코인 줍줍]

단순 실수가 수천억 사고로…빗썸 오지급 사태 정리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