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맹견에 물려 이웃·택배기사 중상...견주, 금고 4년형 확정
입력2026-02-10 12:00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맹견에게서 물려 행인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대견주에게 금고 4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지난해 12월 24일 중과실치상,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함께 교도소에 수감되는 실형이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모처에서 도고 카나리오 등 맹견 2마리를 기르면서 개 물림 사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작년 한 해 4차례에 걸쳐 인명피해 사고를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 없이 A씨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이웃 주민, 택배 배달원 등 행인을 공격했다. 피해자 가운데 1명은 생식기를 포함, 온몸에 심한 상처를 입어 급성 패혈증으로 한때 생명이 위독했다. 다리 저림 등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도 있다.
A씨는 주택 주변에 ‘개조심’ 표지판 등을 설치해 사고 예방 의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개 주인의 과실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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