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구윤철 “다주택 중과 유예 면제, 이번주 시행령 빨리 개정”
입력2026-02-10 10:53
수정2026-02-10 14:39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이번주 시행령을 빨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보고드릴 때는 강남3구와 용산은 (잔금 납부 등) 3개월 기간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또 “집을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는 등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겠다”며 “다만 임대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100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문제를 제기하자 구 부총리는 “아니다. 보통은 2년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것도 한도를 정하라”고 지시했고 구 부총리는 “2년으로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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