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다주택 양도세 중과, 세입자 계약기간까지 유예”
토허구 무주택 매수자 대상 시행령 개정 추진
다주택 중과, 5·9 前 계약후 4∼6개월 유예
임대등록주택 ‘중과 배제’도 매각기한 신설
입력2026-02-10 10:57
수정2026-02-10 13:05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해 “아마는 없다”며 중과 유예 추가 연장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차단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이번주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애초 이 지역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하는 경우 3개월의 말미를 주는 방안을 예고했지만,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했다고 구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는 문제를 막기 위해 매각 허용 기간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일정 기간(통상 8년) 의무 임대를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을 적용하는 대신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감면과 함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해왔다. 문제는 의무 임대기간 종료 이후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계속 유지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뒤 매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임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임대 의무기간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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