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장관 ‘토허구역’ 자의적 지정 제한…정보 유출 땐 징역 철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토허구역 지정 요건 구체화·시도지사 사전협의 의무화
정보 유출 땐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
입력2026-02-10 13:11
정부와 여당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되 그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관할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국토부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시장 안정이라는 제도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신고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15개 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동일한 시·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국토위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해 이날 회의에서 처리했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수정안은 국토부 장관이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2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우선 땅값이 급격히 오르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을 총족한 지역이 해당된다. 이 밖에 국가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의 급격한 상승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으로 삼았다.
기존에는 ‘국개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지역’이라는 포괄적인 기준만 두고 있어 지정 사유가 불분명하고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수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 등으로 세분화해 제도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절차적인 통제 장치도 강화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관할 시·도지사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마찰 등을 사전에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정보 관리도 엄격히 이뤄지도록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단계부터 지정 내용이 공고되기 전까지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보를 사전에 유출돼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부작용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개재발·재건축 등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최대 390%로 1.3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 기준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이다. 다만 민간 정비사업은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국토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민 재산권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씀드린다”며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사업성이 부족해 지지부진한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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