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상자산법 1호 사건’ 1심 판결에 항소
재판부, 부당이득 71억여원 이유무죄 판단
검찰 “법리 오해·사실 오인·양형 부당”
입력2026-02-10 13:22
검찰이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이 사건 피고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부분은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해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1심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약 7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구형과 같이 추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관련 입증과 설명을 보강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시세조종에 동원된 원금 박탈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 측은 “앞으로도 증권·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고, 부당이득 및 원금을 철저히 박탈해 금융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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