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이달 말 첫 지급
연천·정선·옥천 등 10개 군서 시행
전입 30일·주 3일 이상 거주자 대상
선정 후 전입자도 소급 지급 허용
부정 수급 시 지급액의 5배 환수
입력2026-02-10 14:07
수정2026-02-10 18:02
지면 8면
정부가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확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과 장수, 전남 곡성과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 주민은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는다.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사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실거주 요건은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는 경우로 설정됐다. 타 지역에서 근무하거나 생활하더라도 금요일에 해당 지역으로 돌아와 일요일에 나가는 형태로 주 3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출생한 신생아 역시 대상 지역 주민으로 인정돼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전입한 주민도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되면 소급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실거주 판단의 형식화를 막기 위해 서면 조사와 현장 방문 확인, 읍·면위원회 검증을 결합한 삼중 확인 체계를 운영한다.
지급 방식은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가 지역 안에서 순환하도록 설계했다. 사용 지역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으로 제한되며 면 지역의 경우 생활권 여건을 고려해 인접 읍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 쏠림을 막기 위한 제한도 적용된다.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 등은 합산해 월 5만 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병원·약국·학원·영화관 등 필수 생활 업종은 면 지역 주민에 한해 읍 지역 사용을 허용했다. 사용 기한은 읍 지역 3개월, 면 지역 6개월로 차등 적용된다.
부정 수급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액의 5배를 환수하고 향후 2년간 지급을 정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부정 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마을 조사단과 함께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머무는 농촌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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