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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분 5% 보유해도 의결권행사 방향 사전공개

복지부, 가이드라인 개편

기존 10%에서 5% 보유로 확대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기준

배당 성향에서 총주주환원율로 변경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 유도

주주총회서 입김도 더 세질 듯

입력2026-02-10 17:53

수정2026-02-11 11:00

지면 19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지분율 5% 이상 보유 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을 개편한다.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을 도입하고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해 3월 주총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분율을 10%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책임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 강화,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여부를 수탁자 책임 활동에 반영한다. 자사주 소각 여부를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배당성향이란 현금배당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을 고려해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총주주환원율이란 현금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더한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다.

국민연금은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을 중점 관리 사안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지 않을 때 중점 관리 기업으로 선정한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 선정, 비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 관리 기업 선정, 적극적 주주 활동(주주 제안 등) 순으로 단계적인 주주 활동을 전개한다.

이번 기준 변경은 현금배당 외 자사주 소각 등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이 중점 관리 대상 후보군으로 포함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기준이 변경되면서 기존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지 않은 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도 기대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기금 수익 제고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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