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빗썸, 고객피해 사고 최소 2건 더”...당국, 거래소 코인장부 실시간 연동 추진

입력2026-02-11 12:32

수정2026-02-12 12:57

이재원(오른쪽)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최근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원(오른쪽) 빗썸 대표이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빗썸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최근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오승현 기자

빗썸이 62만 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이전에도 최소 두 차례의 고객 피해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을 실시간 연동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한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전에도 오지급 사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주 작은 것들이 한 2건 정도 있었고 회수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이 대표가 밝힌 사고 이외 고객 피해 사고가 더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이더리움 기반의 토큰 입금 과정에서 빗썸이 심각한 시스템 허점을 노출해서 고객이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블록체인상 검증되지 않는 거래를 완결된 거래로 인식해서 고객 지갑에 입금 처리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입력 실수 사고를 낸 직원은 대리급으로, 다중 결재를 거쳐야 하는 내부통제 시스템에 미비점이 있었음을 이 대표는 인정했다. 그는 “금감원 검사와 고객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을 통해 좀 더 폭넓게 피해자 구제 범위를 설정해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규율 체계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단계 입법을 통해 내부통제를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사고 발생 우려와 관련해 다층적이고 복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보유 잔고와 장부 대조 시스템 관련 규정을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행법이 매우 허술하게 돼 있다는 부분에 놀랐다”며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밝혔다. 하루 1회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는 빗썸과 달리 업비트는 5분 단위로 상시 대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원장은 업비트에 대해서도 “5분도 짧지 않고 굉장히 길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빗썸 검사 결과를 이번 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빗썸 검사에) 8명이 투입됐다”며 이번 주 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 당국은 이날부터 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빗썸 이외 4개 거래소 대상으로도 내부통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점검에서 파악된 미비점은 향후 2단계 입법에 반영된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