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범죄수익 14억 몰수·추징보전
67명 범죄수익…장래예금채권도 묶어
“모든 수단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
입력2026-02-11 13:55
경찰이 캄보디아 거점 피싱 조직원을 강제 송환한 뒤 범죄수익 14억 772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에 나섰다. 범죄자 명의 계좌에 향후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까지 함께 보전해 기대 범죄수익까지 원천 차단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송환된 73명 중 67명의 범죄수익을 확인해 14억 7220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의 경우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인질강도·단순 사기 등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이 가능한 범죄가 아닌 점 등으로 인해 신청에서 제외됐다.
송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현금으로 범죄수익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진해 국내에 보유한 재산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실제 국내에서 확보된 보전액은 2억 4830만 원 수준이지만, 경찰은 장래예금채권 12억 2890만 원도 함께 보전해 향후 유입될 금액까지 동결했다. 장래예금채권이 보전되면 범죄자 명의 계좌로 추후 입금되는 금액은 추징보전액에 이를 때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전날 경찰청, 법무부,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수익 환수 회의’를 개최해 범죄수익 환수 공조 방안 등을 공유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범죄수익 추적을 위해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29명)을 투입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세청 등으로부터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확보하고, 금융사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관서별로는 부산청 반부패수사대가 금융사 28곳 대상 484개 계좌를 분석해 가상자산, 부동산 보유 명세를 확인, 부동산·자동차 등 5억 7460만 원을 보전 신청했다.
서울청 형사기동대는 송환자와 같은 범죄조직에 소속돼 국내에서 인출책으로 활동한 공범 2명까지 추적해 별도로 737만 원(장래예금채권 포함)을 추가 보전했다.
인천청 사이버수사대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이 입금된 법인 계좌가 지급정지되자, 송환자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연락해 지급정지 해제와 피해금 인출을 시도한 정황이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송환 시 범죄수익도 면밀하게 추적 및 보전 조치 함으로써 지속해서 피해 회복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부터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범죄수익을 추적·박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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