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반대에…“코스피 2500 가자는 거냐”
“주주 경영권 방어 수단 안돼...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
입력2026-02-11 14:36
수정2026-02-11 18:22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처리를 반대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거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인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다는 논의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검토 의견서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의 소각 의무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금까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였으니, 그렇게 못 하게 하려는 게 3차 상법 개정안 취지”라며 이에 반대하는 건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해 우량주가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남근 의원도 “시장은 3차 상법개정이 받아들여진다는 신뢰가 있고, 대기업들은 과다 보유한 자사주를 처분하고 상법 취지에 맞게 솔선수범해 소각하고 있다”며 “우리 대기업들은 내부 문제를 정리할 능력이 있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13일 공청회가 잡혀 있는 등 절차를 마치면 가장 빠른 순서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당초 지난해 말까지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법사위에서 지연돼 여전히 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이를 두고 특위와 법사위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것을 두고는 “이간질하지 말라”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안에 열거된 예외 사유에 해당해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범위 내에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적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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