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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여전히 삐걱…4건 중 3건 ‘금융사 부동의’

작년 채무조정 신청 23만 건 중 75% 부동의

여신업권 부동의율 92%…인뱅도 95% 넘어

부실채권 장기보유 부담에 캠코 매각 선호

입력2026-02-11 15:10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의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사용처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7.07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서울 종로구 영천시장의 한 점포에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사용처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7.07

금융사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금융사 부동의에 따른 절차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은행권이 우려하는 건전성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된 중개형 채무조정 22만 8316건(계좌 기준) 가운데 채권사 부동의율은 74.8%(17만 735건)로 2024년(60.6%)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형 채무조정 4건 중 3건은 채권사의 동의를 얻지 못한 셈이다.

업권별로는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금융업권의 부동의율이 91.8%로 가장 높았다. 신한카드·KB국민카드·현대카드·삼성카드·롯데카드·우리카드 등 주요 카드사 부동의율이 93~100%에 달했다. 하나카드는 접수된 6586건 전체를 부동의해 100%를 기록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은 각각 71.0%, 67.1%를 기록했다. 케이뱅크(99.5%)와 카카오뱅크(95.6%) 등 인터넷은행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SC제일은행(100%), 우리은행(95.6%), 신한은행(80.4%) 등도 부동의율이 높았다. 반면 서민금융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 기관의 부동의율은 1.6%에 그쳤다.

금융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권은 새출발기금 매입 절차로 넘어가면서 채무조정까지 3~8개월이 추가로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채권자 중 한 곳만 동의해도 바로 채무조정에 착수하고,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 부동의 채권도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보유하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다만 금융사들이 우려하는 건전성 부담은 남아 있는 만큼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개형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이자율을 낮추더라도 회수가 잘 안돼서 관리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채권 회수도 쉽지 않다 보니 관리가 용이한 캠코 매입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도 “자율조정에 들어가면 최장 10년 이상 채권을 보유해야 하고 추가 충당금도 발생한다”며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은행은 연체율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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