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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전선, 케이스톤에 원리금 지급…소송전 한풀 꺾일듯

LS, 우선매수권 행사로

EVK 지분 100% 확보

상장무산 대립 해소 전망

입력2026-02-11 15:57

수정2026-02-11 18:10

지면 19면
LS 기업 로고. LS
LS 기업 로고. LS

LS(006260)전선이 사모펀드가 갖고 있던 LS이브이코리아(EVK) 지분 16%를 되사오며 100%를 확보했다. LS EVK 상장 무산 책임을 둘러싼 양측의 법적 분쟁이 한풀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케이스톤파트너스에 LS EVK 지분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원금 400억 원, 내부수익률(IRR) 4%에 해당하는 이자 89억 원 등 총 489억 원 지급을 완료했다. 이로써 케이스톤은 최초 투자 후 약 6년 만에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게 됐다. 케이스톤은 2020년 LS이브이폴란드(EVP)에 400억 원을 투자한 뒤 2024년 이 회사 주식을 LS EVK 주식과 맞바꿔 계속 보유해왔다.

양측의 분쟁은 LS EVK의 상장이 무산되며 시작됐다. LS전선은 2024년 7월 키움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LS EVK 상장 준비에 나섰다. 그러나 당시 추진됐던 상장 가격이 케이스톤의 요구 수익률에 미치지 못했고 의무보유확약 이견까지 커지면서 결국 상장은 무산됐다.

이후 양측은 상장 실패의 책임이 서로에게 있다며 분쟁을 키워나갔다. 케이스톤은 기존 주주 간 계약서에 명시된 풋옵션(팔권리) 조항을 바탕으로 LS전선이 IRR 15%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소송과는 별도로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을 통한 경영권 매각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LS전선은 지난해 말 케이스톤을 상대로 ‘상장 무산에 대한 LS전선의 책임 부존재’, 또 이에 따른 ‘풋옵션 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이번 우선매수권 행사가 마무리되면서 LS전선과 케이스톤 사이에 펼쳐지던 강한 대립각은 조금씩 해소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LS전선은 자사가 실행한 우선매수권을 케이스톤이 받아들인 만큼 풋옵션·드래그얼롱 등을 요구한 케이스톤 측 주장이 명분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케이스톤은 LS전선과 추가 협상을 통해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IB 업계 관계자는 “양측이 제기한 쌍방 소송에 대해 현재 재판부조차 배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당사자들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적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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