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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규제도 효과 없었다…전통시장 고객 10년만에 최저

■소상공인시장진흥公 실태 조사

2024년 하루 평균 3703명 방문

7년 전 일시 반등 후 매년 감소세

유통법 15년…실효성 논란 재점화

“DX·여가공간 등 경쟁력 키워야”

입력2026-02-11 16:13

수정2026-02-11 18:40

지면 18면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내 수산물 점포의 모습. 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둔 11일 오전 제주시 동문시장 내 수산물 점포의 모습. 연합뉴스

전통시장을 보호한다며 대형마트에 족쇄를 채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존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1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해 말 내놓은 전통시장·상점가 등 경영실태 조사 결과, 전국에 영업 중인 전통시장·상점가 1853곳의 시장당 하루 평균 고객 수는 2024년 기준 37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4349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통시장을 찾은 고객 수는 2015년 4349명에서 2019년 5413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매년 감소하는 모양새다.

유통법으로 대형마트의 일요일 영업 및 새벽배송이 막히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을 찾기보다는 쿠팡 등 e커머스 업체를 이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연간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주요 26개 유통업체의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당정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통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으자 전통시장·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유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조사 결과여서 주목된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6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이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에 나설 경우 그 결과는 ‘무차별 학살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통시장들도 규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현대화 등 변화를 통해 자구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신용카드 단말기 보유 비율은 전국 기준 2020년 71.8%에서 2024년 88.2%로 상승했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입점·자체 운영 포함) 비율은 2020년 2.7%에서 2024년 2.3%로 오히려 감소했다.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된 소비 환경을 감안하면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광주경영자총협회는 9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 강화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시장 경쟁력·접근성·디지털 전환을 동시에 올리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가족 단위 방문이 가능한 문화·체험·휴게공간, 수유실 등 편의시설과 상시 문화행사를 지원해 장보는 곳과 함께 여가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경쟁자는 이제 대형마트가 아니라 e커머스”라며 “유통법을 최후의 안전장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전통시장만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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