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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유 600곳뿐…복지부, 4월부터 ‘진료정보교류’ 확산 드라이브

CT·MRI 등 영상정보 연계율 여전히 제한적

참여 의료기관 1만 개 돌파에도 활용 격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과 연계 추진

공공행정 제출도 확대…보안 관리 강화

입력2026-02-12 06:00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사진 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4월부터 영상정보 공유를 포함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에 착수한다.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공유는 이미 일상화됐지만 정작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핵심 영상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은 여전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의료 현장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제 진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의료기관 간 전산망을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확인·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참여에 동의한 환자는 진료기록 사본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현재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총 1만 332개소로 처음으로 1만 곳을 넘어섰다. 지난해 시스템을 통해 공유된 진료정보는 영상정보를 포함해 약 181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질’이다. 기본 진료기록은 상당수 병원에서 공유가 가능하지만, CT·MRI 등 영상정보까지 교류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약 600개소에 그친다. 영상 공유를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EMR)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간 추가 개선이 필요해 병원 참여가 더딘 상황이다. 진료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영상정보까지 원활히 공유되는 체계가 필수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복지부는 4월부터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정보교류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포괄 2차 지원사업 등 병원 간 협력이 핵심인 정책과 연계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EMR 개발사를 통한 개별 참여도 병행 지원한다.

시스템 고도화도 함께 진행된다. 도서·산간 의료취약지에서 협진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진료기록 오전송이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보안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행정 연계도 확대된다. 현재 병역판정, 산재 판정, 장애 심사 등에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여러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었다. 복지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연계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최경일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이 1만 개를 넘어선 것은 환자 중심 진료협력체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영상정보 공유 확대와 공공서비스 연계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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