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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 돼...임금 아냐”

입력2026-02-12 10:12

수정2026-02-12 16:32

내 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판결한 ‘진짜 월급’의 조건 덕에 삼성 vs SK 퇴직금 희비 확 갈렸다|이슈스케치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뉴스1

SK하이닉스(000660)가 지급해온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rofit Sharing·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에 이어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SK하이닉스가 연도별로 한 노사 합의는 그 효력이 당해 연도에 한정되고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협약에 의해 SK하이닉스에게 경영 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PI와 PS의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는 지급 기준 등이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근로자들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이상 이를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은 이익분배금 등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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