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7월부터 동전주도 상폐 대상…올해 코스닥서 최대 220개 퇴출
■금융위, 상장폐지 개혁 방안 발표
7월 1일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1000원 미만 동전주 상폐 요건 신설
시가총액 요건 반기 단위로 조기 상향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폐 요건
공시벌점 요건도 누적 15→10점
입력2026-02-12 12:03
수정2026-02-12 16:36
“동전주는 싹 다 정리한다” 지옥문 열린 코스닥, 개미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
정부가 올 7월부터 ‘동전주(1주당 1000원 미만)’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도 상향 주기를 1년에서 반기로 앞당긴다. 국내 증시에 만연한 부실기업들을 신속하게 퇴출시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는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손쉬운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시킨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주가 300원인 기업이 동전주 상폐요건 회피를 위해 액면가 2000원으로 병합(주가 1200원)해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도 앞당긴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통해 올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이 4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한 차례 강화됐고 2027년 200억 원, 2028년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조정이 예정돼 있었다. 이번 방안에서는 이 상향조정 주기를 매반기로 조기화해 올 7월 1일 200억 원 2027년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된다.
아울러 일시적 주가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시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면 상장폐지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만 상장폐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도 요건으로 확대한다. 다만,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시 즉시 상장폐지되지만(형식적 요건)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실질심사 요건).
공시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 상장폐지 기준인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을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4가지 상장폐지 요건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보다 효율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 대상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했는데, 올해는 그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한다. 금융위는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가처분 소송시 인용(거래소 패소)되는 경우는 적으나 사건 증가시 소송기간이 길어지고 최종 퇴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개혁 방안을 반영한 한국거래소의 단순 시뮬레이션 결과 연내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개 늘어나 약 150개사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동전주 등이 주가 부양 같은 개선책을 전혀 내놓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상장폐지 기업수는 최대 220개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해 코스닥 시장을 생산적 금융의 엔진이자 혁신기업의 성장플랫폼으로 육성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라며 “혁신기업은 원활히 상장되고 부실기업은 신속·엄정히 퇴출되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에게 신뢰받는 시장으로 대도약하기 위해서는 더 빠르고 더 엄정한 부실기업 퇴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동전주 상장폐지 추진 시 펀더멘털이 튼튼하지만 저평가된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보완책은?
△주가 수준은 낮지만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제도를 만들 생각이다. 부실 상장기업 정리는 시장의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데 오히려 (시점이) 늦었다고 보고 있다. 진작에 했어야 했다.
-상장폐지 요건 중 ‘매출액’이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매출은 단기간의 자구 노력으로 개선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매출액 상장 폐지 요건은 기존의 일정을 유지했다.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 신속 진행 협의의 구체적인 방안은?
△그동안 상장폐지가 소극적이었던 측면이 있다. 진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규정에 정해진 대로 신속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부분 법원에서 상장폐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을 해주기 때문에 절차적 진행은 잘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장폐지 회사가) 올해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법원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법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주기를 단축한다고 했는데 코스닥 기업 등과의 의견 수렴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기업들은이 제대로 평가받고, 좋은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위해 개혁의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 있지 않겠나. 규정개정 예고를 한 이후에 기업들하고 소통을 하며 제도가 수용 가능하면서도 세련되게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상장폐지 기업이 추후 기업가치를 회복해 재상장할 수 있는 방안은?
△당연히 마련돼 있다. 올해 1월부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 주식 장외시장 K-OTC에 상폐기업부를 신설했다. 상폐가 되더라도 K-OTC에서 6개월 간 거래해 투자자들에게 환금성을 제공하고 요건이 되면 K-OTC에서 정식종목으로 올라갈 것이다. 좋은 성과를 내면 코스닥으로 다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마련돼 있다고 보면 된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코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라 보는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다. 정부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우리 시장이 신뢰를 받고 건전해지면 잘 지수에 반영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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