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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민희진 ‘풋옵션 소송’ 1심 승소…法 “하이브, 255억 지급해야”

입력2026-02-12 12:07

수정2026-02-12 14:02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뉴스1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의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에 앞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만한 민 전 대표의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 측이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 제기 △음반 밀어내기 권유 폭로 △여론전 및 소송 준비 등이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행사한 콜옵션에 대해서도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 측 주장을 배척했다.

양측이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유 지분 75%에 해당하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산정 기간인 2022~2023년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으나 2023년에는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민 전 대표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정당하게 풋옵션을 행사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이탈 책임을 물어 민 전 대표 등에게 제기한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별도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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