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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법원, 하이브에 민희진 255억 지급 명령

하이브 “풋옵션 행사 전 계약 해지” 주장

法 “해지할 중대한 계약 위반 아니다”

입력2026-02-12 12:10

수정2026-02-12 12:50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025년 9월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하이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씨에게 17억 원, 김 모 씨에게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24년 7월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풋옵션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민 전 대표에게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과 투자자 접촉 등에 대해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상 차원의 논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IPO(기업공개), 외부 투자 유치, 지분 매수 방안 등은 하이브의 승인 및 협상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에 현실적인 손해를 초래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이브 측은 변론과정에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를 떠날 경우 ‘빈껍데기가 된다’는 표현이 걸그룹 뉴진스를 빼간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재직 기간 만료 후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이탈은 그 자체로 어도어 가치에 중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빈껍데기라는 표현은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이탈 시 상황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3년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어도어의 실적을 기준으로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측은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논란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2022~2023년 실적을 적용할 경우 행사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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