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설탕담합 삼양사 “영업관행 전수조사·익명신고 강화” 사과

공정위 설탕 3사 4083억원 과징금

삼양사 준법경영 강화안 시행 발표

윤리지침 담합 제안 즉시신고 신설

전직원 대상으로 심화 교육도 실시

입력2026-02-12 12:36

수정2026-02-12 17:06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돼 있다./연합뉴스

삼양사(145990)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설탕 가격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준법 경영 체계 강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삼양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B2B(기업 간 거래)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관련 의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법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CJ제일제당(097950)·삼양사·대한제당(001790) 등 제당 3사가 2021년부터 4년여간 설탕 판매 가격의 인상 폭과 시기를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고 총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 합계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것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업체별 과징금은 CJ제일제당 1506억8900만원, 삼양사 1302억5100만원, 대한제당 1273억7300만원이다.

삼양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내부 정비에 나섰다. 우선 윤리경영 원칙에 ‘담합 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해 가격이나 물량 협의를 원천 차단하고, 임직원이 담합 제안을 받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공개했다. 삼양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운영 중이며 전 사업부문의 영업 관행을 전수 조사해 법규 위반 소지를 차단하고 있다. 추후 익명 신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해 부당한 지시나 불공정 행위를 목격했을 때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전사 차원의 담합 방지 특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한 데 이어 영업·구매 관련 부서에도 심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해 공정거래법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삼양사는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 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