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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불안에 유류세 인하 4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

■ 2021년 도입 이후 20번째 기한 연장

휘발유 ℓ당 57원·경유 58원 인하 유지

유가 변동성 감안...WTI 선물 올 12% ↑

정부 “체감 물가 안정에 정책 총력”

입력2026-02-12 16:03

수정2026-02-12 16:25

지면 8면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다시 두 달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물가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판단이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 중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58원, LPG 부탄은 20원 낮은 수준이 유지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 연장까지 포함해 20번째 기한 연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조치를 이달 말까지 한 차례 연장한 데 이어 다시 기한을 늘렸다.

재경경제부 관계자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유류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 불확실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상태다. 이날 기준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64달러를 웃돌며 지난해 말 57.42달러 대비 12% 이상 상승했다.

심수빈 키움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원유 재고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공급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가의 공급 불안에 대한 민감도는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생 안정을 내세우며 연일 물가 관리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번 연장 조치는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는 보완책으로도 해석된다. 유류비는 화물 운송비와 물류비를 통해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소셜미디어(SNS)에 “누적된 가격 상승의 여파로 국민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다”며 “국민의 장바구니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부처별 관리 대상을 선정해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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