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부부싸움 후 5살 아들 차에 두고…60대 아빠는 태연히 마사지업소 향했다
입력2026-02-18 00:29
2018년 2월 18일. 아내와 싸운 후 5세 아들을 93분간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에서 잠을 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당시 60세)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아내 B(당시 41세)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양육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3일간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면서 둔기 등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든 큰아들(당시 9세)과 작은아들(당시 5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 아내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아들은 차에서 내렸지만,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A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작은아들은 내리지 못했다.
◇5세 아들 방치한 채...마사지 업소로 =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52분께 자신의 집에서 1.4㎞ 떨어진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한 뒤, 뒷자석에서 잠 든 작은 아들을 그대로 둔 채 인근 마사지 업소로 들어갔다.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한 오전 7시 35분까지 약 93분간 아들은 차에 방치된 상태였다. 체포 당시 A씨는 마사지를 받고서 잠이 든 상태였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면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였고 날이 밝은 후 아들을 데려다주려고 했다”며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아들을 둔 채 마사지 업소로 들어간 행위로 인한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아내의 뜻에 반해 차량을 출발시켜 아들을 태우고 간 것으로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차에서 잠이 든 아들이 깨어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며 “아들을 2시간 가까이 차에 혼자 두고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잠을 잔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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