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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뭐길래…“장기투자·절세혜택”

만기 10·20년물 가산금리 높여

2월 국채 10년 보유시 19.24%

중도환매 땐 稅 혜택 사라져 주의

‘절세 효과’ 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유리

입력2026-02-15 09:00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증시 활황에 예·적금에서 증시로의 ‘시중자금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활발하다. 이에 장기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예적금 보다 높은 금리를 받으면서 세제 혜택을 노린다면 대표적 장기 투자 상품인 ‘개인투자용 국채’에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는 조언이다.

저축성 국채 상품…만기 5·10·20년물로 세분화

15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2월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에 상관없이 완판됐다.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마지막 날인 12일 만기 5년물의 경쟁률은 1.92대1을 기록했다. 만기 10년물과 20년물도 각각 2.75대 1, 2.22대 1의 경쟁률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 상품이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합산해 복리 방식으로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금액 2억 원까지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10만 원부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올해 들어선 1월과 2월 두차례 발행됐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이라면 만기별 차이점부터 알아야 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현재 만기 5·10·20년물 등 총 3가지 만기로 출시된다.

만기별로 발행규모 차이가 있다. 2월 상품의 경우 총 1700억 원이 발행돼 전월 보다 300억 원 확대됐다. △5년물 600억 원 (전월 대비 300억 원 감소) △10년물 800억 원 (전월 대비 400억 원 증가) △20년물 300억 원 (전월 대비 200억 원 증가) 규모다.

장기 투자는 유리…5년 미만 단기 투자는 고민해봐야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별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기간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발행 후 1년(13개월 차)부터는 중도환매가 가능하지만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지급되며 복리이자와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기 보유시 유리한 상품이라는 점에서 자금 계획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가산금리 영향으로 매달 금리가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어 확인해봐야 한다. 장기물일수록 더 높은 가산금리가 부여돼 전체적인 금리가 높아진다. 2월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로 비교해보면, 2월 발행물의 가산금리는 △5년물 0.2% △10년물 1.0% △20년물 1.1%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수익률은 △5년물 19.24%(연평균 3.84%) △10년물 55.56%(연평균 5.55%) △20년물 148.80%(연평균 7.44%)를 기대할 수 있다.

세제 혜택에…고액 자산가일수록 유리

특히 업계에선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투자자일수록 더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해 과세한다. 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총 매입 금액 2억 원까지 분리과세(15.4%)가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실질 수익률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종합과세자일수록 개인투자용 국채를 더 고려해볼 만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미만이면 다른 소득과 별개로 이자소득세(15.4%)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노리는 고액 자산가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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