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출산 휴가’ 배우자 임신 때도 사용가능…유산시 5일 휴가
남녀고평법 개정안 등 법안 63건 본회의 의결
입력2026-02-12 20:14
남편의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 휴가’로 변경해 배우자가 임신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58명에 찬성 158명으로 가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에게 20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산 이후로 시기가 한정돼 있었는데, 개정안은 휴가를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중 3일은 유급 휴가다. 이와 함께 배우자가 유산·조산의 위험이 있을 때는 남편이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또 근로자가 육아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중 ‘대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삭제했다.
국회는 사업주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보 주체에게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선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인천·부산에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정 청년의 나이를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63건의 법안이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재판소원제 도입법 등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 추진에 반대하면서 이날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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