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부결에도 위원장은 강행… KB국민銀 임단협 체결되나
앞서 두차례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
2차 부결 하루 만에 위원장 담화문
입력2026-02-12 21:17
수정2026-02-12 22:23
지면 29면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2025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KB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보상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가 진행한 두 차례 임단협 찬반투표가 부결됐지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안을 결정해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김정 위원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두 차례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을 통해 보여준 엄중한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잠정 합의안대로 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측과 합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퇴직 직원’이 꼽힌다. 희망 퇴직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종 기일인 이달 13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퇴직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선례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하루 전인 이달 11일 2차 투표에서 9369명 중 5443명이 반대표를 던져 반대율 58.1%로 합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이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부분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은행은 “위원장이 노조에게 위임을 받아 노사간 공식 교섭을 통해 체결된 사항”이라며 “조합원 찬반투표는 법적 효력 없는 단순 노조원 내부 의견 수렴 절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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