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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동규 前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인영장 발부

입력2026-02-12 21:59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출석을 거부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유 전 본부장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리는 공판에 유 전 본부장을 구인해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5일 유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유 전 본부장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 전 본부장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재판이 지난해 6월 사실상 중단됐다. 정 전 실장 사건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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