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행안위, 행정통합 특별법안 의결
오후 전체회의서 특별법안 가결
與 “입법 시급” 野 “소수당 설움”
입력2026-02-13 00:06
수정2026-02-13 00: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안들을 가결했다.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으며,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지방 상황은 인구 소멸과 산업 실종으로 인해서 위기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정부 차원의 대응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선거 직후 통합 지자체가 출범하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현실적 고민이라 개문발차(차량의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는 한편 이에 따른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별법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며 차관급으로 격상된다.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통합특별시 내 균형발전기금 설치·운영, 개발사업 추진 시 지방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국방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등에 대한 특례 등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 당시엔 행정통합 특별법들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거대 다수 여당의 힘을 무지막지하게 쓰는가 싶다. 진짜 소수 야당의 설움을 처절하게 느낀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입법 속도가 늦다’고 독촉하고 국무총리가 위원들에게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행정통합을 이런 식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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