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재심 무죄 증가에…檢 형사보상금 10년 내 최대
지난해 형사보상금 1247억원
2024년 비해 2배 가까이 증가
과거사 재심 무죄 사례↑ 배경
입력2026-02-16 08:00
국가가 무죄 확정 피고인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은 과거사 재심 사건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보상금은 1247억원으로 2024년(772억원)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529억원에 이어 2016년과 2017년 각각 317억원, 360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00억~400억원대를 나타냈으나 2023년 569억원에 이어 2024년 772억원으로 급증한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형사보상금이 크게 늘어난 배경으로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재심 사건 무죄 판결을 꼽는다. 특히 과거사 재심의 경우 권위주의 시절 국가의 위법·불법적 조처로 인해 희생되고 피해를 본 당사자들의 유족 등이 재심을 청구해 승소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6월 재심 무죄 피고인 보상액은 571억2600만원으로 같은 간 전체 형사보상금(682억3700만원)의 83.7%에 달했다. 연도별 재심 무죄 피고인에 대한 형사보상액도 2021년 286억2100만원으로 전체의 64.5%를 차지했고, 2022년과 2023년도 각각 281억3000만원, 426억8400만원으로 66.4%, 76.8%를 나타낸 바 있다. 2024년 재심 무죄 피고인의 보상액도 592억700만원으로 전체의 76.6%에 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난 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해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적의처리’는 검찰이 재판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법원에 판단의 맡긴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는 데 대해 검찰이 형사보상금 청구 의견으로 적의 처리를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적의처리 제시가 이어지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형사보상금에 대해 법원에 판단을 맡겨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또 적의 처리의 의미와 취지를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된 듯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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