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행안부 거부시 주민투표 강행할 수 있다”
국회 행안위 민주당발의 대전충남특별법 통과, “지방분권 무력화 지방자치 파괴행위”
입력2026-02-13 11:17
이장우 대전시장은 13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회 행정안전위가 대전충남특별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행안부 거부시 대전시 아니면 시민들에 의해서 주민투표가 강행될 수 있다”며 “통합특별법 일방 통과는 지방분권 무력화이자 지방자치 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2004년 부안 방폐장건립 찬반 주민투표, 2014 삼척원전건설 반대 주민투표, 2015 영덕 천지원전반대 주민투표 등의 주민투표 사례가 있다”며 “모든 수단 동원해 대전시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전시민 수만명 여론조사도 할 수 있다”며 “여론조사 실시결과 반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특별법 강행처리에 대한 지역민심을 전했다.
이 시장은 “행안위 소위 통과 법안에 대해 12일 대전시의회에 의견청취건을 송부한바 있고 행안위 통과법안으로 수정해서 재송부하도록 하겠다”며 “완전히 뭉개놓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법안에 전혀 동의한 바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역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이 시장은 “대전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정부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인지 모르겠다”며 “대전을 팔아먹는 정치인, 더 이상 대전땅에서 발을 붙일수 있겠는가”라고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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