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듣기

  • 글자 크기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기사 공유

  • 북마크

  • 다크모드

  • 프린트

네이버 채널구독

다음 채널구독

‘불법 정치자금·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정치자금법 유죄 뒤집혀 무죄

法 “먹사연 정치활동 단체 아냐”

입력2026-02-13 12:41

수정2026-02-13 13:07

지면 15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뉴스1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에서 조문을 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먹사연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며 “먹사연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조직이 아니라 2020년부터 세미나와 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먹사연에 정치 경력자가 일부 참여하고 관련 메시지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 전체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위법수집증거 등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당선을 위해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다음
이전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