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입력2026-02-13 13:12
수정2026-02-13 13:36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미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63)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양형이 과중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항소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 자택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아들 B(당시 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1차례 더 발사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범행 동기는 경제적 갈등에서 비롯됐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2015년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다. 2023년 말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와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고,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빌미로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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