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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행정통합 특별법안 조문 76% 수용”…긍정적

핵심 특례 28건 소위 심사서 반영

대구시, “맞춤형 특례 폭넓게 반영”

법사위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 의결

입력2026-02-13 14:40

수정2026-02-13 16:04

김정기(왼쪽)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달 20일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김정기(왼쪽)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달 20일 행정통합 추진에 합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는 13일 전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당초 요구한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돼 약 76% 수용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신규 특례 조문이 추가되면서 최종 391개 조항 규모로 특별법안이 정리됐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완전한 자치를 추구하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특별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내용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조항 가운데 대구·경북이 끝까지 추가 반영을 요청한 핵심 특례 40여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됐다고 성과로 꼽았다.

실제 산업단지 특례, 인공지능 산업육성, 에너지 산업 정책, 세계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 핵심 특례가 추가 반영됐다.

이철우(사진) 경북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통합 특별법이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며 “대구경북이 함께 만들어갈 통합의 미래를 향해 멈추지 말고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도 이날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할 통합특별시 출범의 법적 기반이 확립됐다며 각 권역의 특별법안은 기본적 골격과 체계는 유사하게 유지하되,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를 폭넓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김정기(사진)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게 미뤄서는 안 되는 절박한 선택”이라며 “일부 특례 미반영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 2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원활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오는 26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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