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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회사 스튜어드십 평가…법률 개정안 발의

김남근 민주당 의원, 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 발의

입력2026-02-13 18:53

김남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실
김남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남근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고객·수익자 등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각 금융회사가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전반을 매년 점검·평가하고 금융회사는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책임 있는 주주권 행사가 필수적”이라며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 의무화 및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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