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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법권 독립 무제한 아냐”..조희대 정면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소원 국민 피해” 밝히자

헌재 26쪽 분량 반박문 공개

재판소원 두고 대법원 對 헌재 공개 논쟁 본격화

입력2026-02-13 20:56

수정2026-02-13 23:41

지면 15면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재판소원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재판소원 도입은)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말한 데 대해 헌재는 13일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며 두 사법기관이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됐다.

헌재는 이날 26쪽 분량의 ‘재판소원 도입 관련 FAQ’를 언론에 공개했다. 재판소원이 4심제인지, 헌법에 합치하는지, 재판 지연 우려가 있는지 등 법조계 안팎의 우려와 대법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15가지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과 대법관증원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며 비판했다. 이에 헌재는 이날 다시 조 대법원장의 반대 의견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제도다.

헌재는 우선 재판소원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거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사법권 독립은 무제한적이 아니다”라고 한 뒤 “헌법 제103조(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에 따라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심급제도를 통해, 외부적으로는 헌법 재판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를 통해 교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헌법 107조 2항은 대법원이 헌재와 관계에서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성에 대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명령·규칙·처분이 헌법-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주장에 따라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대법원 등 법조계에서 재판소원을 두고 4심제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취지의 헌재법 개정안은 ‘확정된 재판’으로 재판소원 대상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헌재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소원에 따라 재판이 장기화되는 문제 역시 반박했다. 특히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들었다. 헌재에 따르면 재판소원 도입 첫해인 2022년 대만에서 헌법소원 접수 건수는 4371건이었지만 지난해 1137건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헌재는 “재판소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 제도가 안정되면 헌법소원 접수 숫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소원 도입 이후 막대한 사건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헌재 인력 문제 또한 언급됐다. 헌재는 “현시점 헌재 인력이나 시설을 들어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기본권 보장을 포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다면 헌법연구원 등 예산 확충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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