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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 온 AI시대...“분배의 틀 다시 만들고 새로운 규범 정해야”

경사노위, AI노동연구회 결과

입력2026-02-15 13:30

서울경제
서울경제

“인공지능(AI) 시대가 되면 우리는 부의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

AI의 확산이 빨라지고 휴머노이드의 상용화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규범과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부의 분배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15일 대통령 소속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공지능 AI노동연구회’의 녹서를 발표했다. 녹서에는 경사노위 소속 연구회가 10개월 동안 논의한 AI시대 변화와 제언이 12개 질문 형태로 담겼다.

12개 질문은 AI시대 원칙, 부의 분배, 인력 역량 개발, 법과 제도, 거버넌스 등 5가지로 분류된다.

◇AI 시대 원칙 세우기=경사노위는 AI 시대 원칙에 대해 AI가 우리 사회와 조화를 이룰지, 기존 제도와 충돌할 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찾기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규범을 정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외와 비교하면서 우리 사회 특유의 규범과 이 규범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자와 정책 입안자를 넘어 시민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의견이었다.

◇누가 과실을 가져가는가=현재도 부가가치의 분배 문제는 사회 각 계층 간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AI시대에는 사람의 노동 형태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만큼 분배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무제가 될 전망이다. 경사노위가 언급한 부의 분배는 이익 소유권, 공유 시스템, 사회 계약 등 3가지로 요약된다. AI는 공공 정보, 인프라, 시민 등 사회의 기여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누가 AI로 인한 부를 누리고, 이 부의 분배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나눠야 할지를 고민하는 공유 시스템은 노동시간 단축, AI세금, 기본소득, 데이터 배당 등 기존 논의를 넘어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 제안됐다. 공유 시스템을 마련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구조적 실업과 불평등을 해결할 사회안전망도 시급히 재설계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역량 개발 필요성과 제도 정비=위원회는 역량 개발을 교육 인프라, AI 문해력, 윤리성 구분 등 인간의 AI 대응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정의했다. 우리 사회는 AI 교육을 누가할지, 교육의 질적 차이를 줄일 수 있을지 다양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AI시대에서도 가치를 발할 수 있는 인문사회적 역량을 어떻게 더 높일지, AI 윤리적 문제를 푸는 게 근본적으로 가능한지도 숙제로 제시됐다.

노동법 개정과 고용안전망 개선으로 요약됐다. AI시대에서 기존 노동법은 작동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많다. 인사 평가, 채용 기준, 경영 결정 등 고용노동분야는 근로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되면서 어떤 법을 적용할지조차 난해한 상황에 빠진다는 것이다. 실업급여, 재취업 훈련, 기업 내 재교육 등 기존 고용안전망이 AI시대에서도 현재처럼 작동할지 여부도 과제로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 근로자 권리 보호를 할 수 있는 민주적 체계로서 우리 사회의 작동 원리와 같다. 녹서는 “AI 기술 현장은 근로자의 권리와 경제적 효율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일터에 AI를 도입하고 정책이 추진될 때 필요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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